퇴직금 계산기

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과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하세요

1 근무 기간
2 급여 정보
💡 3개월 급여를 직접 입력하면 더 정확하게 계산됩니다. 비워두면 기본급+수당으로 계산해요.

퇴직금 계산기 이용 방법

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
📌 퇴직금 계산 공식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
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, 상여금도 포함됩니다.

💡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늘어납니다.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.

📌 퇴직소득세란?

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, 근속연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.

📌 IRP로 받으면 유리한 이유

퇴직금을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.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~40%가 경감됩니다. 퇴직금이 클수록 IRP 활용이 절세에 유리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?
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3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Q.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네, 계약직·파트타임 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계약이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연속 근무한 경우도 인정됩니다.
Q.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?
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초기화됩니다.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되므로, 중간정산 후 짧게 근무하면 최종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Q. 퇴직연금(DC형/DB형)은 어떻게 다른가요?
DB형(확정급여형)은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받습니다. DC형(확정기여형)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/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. DC형은 투자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